viewCount7
13일 전
금융위, 4급이상 코인보유 금지…5급이하 업무상 거래는 가능 '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 개정으로 전체 부서 코인보유 금지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과 등 일부 보유허용 https://www.inews24.com/view/1760659
금융위, 4급이상 코인보유 금지…5급이하 업무상 거래는 가능
'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 개정으로 전체 부서 코인보유 금지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과 등 일부 보유허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직급과 직위가 정해졌다.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코인 거래가 가능한 데 비해 5급 이상은 코인 보유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shampoo1004/79180/595488533359635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