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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금융사기 저질러도 코인회사 대주주 가능?… “코인법 허점 보완 시급” #Bitcoin #BTC #Solana #비트코인 #솔라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12721
금융사기 저질러도 코인회사 대주주 가능?… "코인법 허점 보완 시급" | 블록미디어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회사의 대주주가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 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일부를 가상자산 회사에도 도입하려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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