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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작년 고객 출금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8억9천6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는 EDD 위반과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작년 10월 과태료 19억9천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유형 변경을 시도했으나, 과태료 제재로 인한 신고요건 미충족으로 변경이 무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81245?sid=100
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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