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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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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은 선처를"…'수원 760억 전세사기' 일가 가장의 최후진술 전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씨 부부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A씨에겐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주택 800호를 이용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 목적으로 빌라 한 채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이라고 평가했다. 와중에 <<다만 일부 임대차 계약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계약이나 갱신계약, 재계약에 의해 연장된 계약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면밀히 살펴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레전드네 ㅋㅋㅋㅋ 나랏돈은 사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