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나 고객 확인 정보 제공 거부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입출금 차단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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