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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국세청 답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는데 공식적인 법령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릿 등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 판매하는 기기 등을 통해 만든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국세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 5억원 초과 보유자는 국세청에 신고하게 했다.
그러나 당시 메타마스크, 레저 등 해외 사업자가 만든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확실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취지는 국외 과세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신고해달라는 것인데, 메타마스크 지갑이 해외 지갑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설명을 볼 때, 앞으로 해외 중앙화거래소 등에 있는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탈중앙화지갑은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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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