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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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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논란'에 슈퍼워크 “간편 충전 서비스 중단”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슈퍼워크가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 거래, 중개,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일회적인 충전이 아니라 항시 원화를 가지고 가상자산을 충전할 수 있는 구조라면 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도 "간편 충전 서비스 구조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서비스 중간 주체가 가상자산사업자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 사업자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라운드(슈퍼워크 개발사)와 오픈에셋(오픈바우처 운영사)은 금융당국에서 신고를 수리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특금법 위반 논란'에 슈퍼워크 “간편 충전 서비스 중단”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걸으면서 돈 버는(Move to Earn, M2E) 서비스 슈퍼워크가 도입한 간편 충전 기능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논란이 일자 12월 17일 서비스를 중단했다.슈퍼워크는 12월 17일 \"오픈바우처 충전하고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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