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연합뉴스 기사 원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퀸비 코인 관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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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