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3일,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전직 직원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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