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트럼프 밈코인, 증권성 부합...위법 소지 있어"]
알렉산드라 안드호브(Alexandra Andhov) 오클랜드 법학 교수가 포브스 기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행한 밈코인 TRUMP는 하위 테스트(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의거, 증권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증권의 4가지 기준으로 금전투자, 공동사업,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기대, 타인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안드호브 교수는 "대중이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투자'라는 점이 성립된다. 또 트럼프 일가 계열사가 토큰 공급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취임 4일 전 토큰이 출시된 점 △극적인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는 점 △트럼프 일가가 토큰 공급 및 마케팅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은 나머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취임 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존 증권법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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