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김 전 의원)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재산) 소명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심리 중이던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 의무자와 등록 대상 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 당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준이 되는 시점의 등록 대상 재산에 따라 등록한 것이고 재산등록 기준 시점 직전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다고 해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으나 그 소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요구자의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위계의 의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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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