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코인 투자자는 1천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210n24472?mid=n0412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재판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재산 아냐…등록 의무 없다" 김 전 의원 "법 개정 후 신고 숨긴 의원들 기소 안 해…부당한 표적 기소"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