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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단독] 빗썸, 미인가 거래소로 TRX 등 암호화폐 6000만개 전송...’특금법 위반‘ 원화 환산시 224억1010만1120원 TRX 비중 90% 이상...멕스씨로 80% 이동 특금법상 미신고·미인가 사업자 XRP·이더리움도 3억원 가량 전송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45
[단독] 빗썸, 미인가 거래소로 TRX 등 암호화폐 6000만개 전송...’특금법 위반‘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들로 6000만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전송됐다.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약 224억원에 이른다. TRX(트론)이 전체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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