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무죄에 항소
뉴시스 기사 원문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은 김남국 전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31일 예치금 약 9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이라고 허위로 재산등록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신고대상 재산은 12월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며 "
재산신고 기준일에 하루 앞서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 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
12월31일 늦은 오후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을 썼다"며 "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