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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