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델리오 정상호, FIU 신고시 비트코인 550개 등 허위 기재"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이날 전직 델리오 보안·개발본부 이사 A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정 대표의 특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비트코인 550개는 DB상 관리되는 것으로 실제 (고객 등 가상자산이) 집금돼 관리되는 자산 현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걸 증인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또 "(비트코인이) 부족하다는 걸 정 대표에게 알렸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고 다시 물었다.
A씨는 "델리오 홈페이지에 입출금되는 내역(장부상 내역)과 헥슬란트 지갑에서 직접 입출금하는 건(온체인 거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나는 건)
자기가 메워놓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550개가 허위로 (자료에) 들어간 게 맞나?"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