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도 '사이드카' 도입되나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식 '사이드카'(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머니S가 전했다.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5월1일 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이드카 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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