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 의심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드가자⚔️⚔️
신생아에게 모빅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제휴 병원이 단 2곳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게 제주도는 소아과네요?
강성홀더에 의하면 안그래도 문제가 되어 해당병원은 진행하지 않는걸로 한다고 하네요.
제휴병원은 단 한곳인데
코인 우회판매한 돈으로 한달에 몇억씩 마케팅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