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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0248
[단독]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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