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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tarophin/1473/6176970516150209970
며칠전 코인커뮤 채널에서 뒷광고 표기를 하지않는 다는 업계의 내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죠. 같은 업자들 중에는 ‘이제부턴 광고 표기하겠다’, ‘채널 내 모든 건 광고니 따로 표기 안 하겠다‘, ’ 입꾹닫 모르쇠‘등등의 반응이 있었고, 코인러들 중에는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우리 인플루인자 최고‘등등의 반응이 있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님들의 생각과 의사와 지지와 다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피셜이 떴습니다.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위반 한다고 당장 처벌을 받진 안겠지만, 오피셜과 다르게 구라 치면서 자기 실드는 치지맙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53521878a1079f349186e81c64539c1c4514f62cad665c9e8a59c3a610646173&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4/https://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53521878a1079f349186e81c64539c1c4514f62cad665c9e8a59c3a610646173&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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