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퓨리에버) 뇌물수수’ 전 행안부 서기관 징역 1년, 집유 2년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월 12일 “공소제기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선 “행안부 정부합동안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 직무 건전성과 국민 신뢰도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직무 행위가 PURE 신뢰도 상승에 미쳤고 이후 PURE가 상장폐지돼 피해가 확대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이렇게 처리가 겨우 되나봅니다. 정치인들 엮인 코인들이 한무더기인데 아무 일도 안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