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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시간 전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https://m.mk.co.kr/news/society/11201190
“내놔“
매일경제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 매일경제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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