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코인W(CoinW) ▲비트유닉스(Bitunix) ▲KCEX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해외 거래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거래소는 신고 없이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한국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 및 고객 지원 활동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관리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식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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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